“소송남발 대웅제약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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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남발 대웅제약 엄중 처벌해야”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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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의약품 독점 유지 위한 불법행위 수사 촉구

시민단체가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대웅제약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리고 “결국 대웅제약 행위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약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원천특허를 가진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 안국약품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대웅제약의 이러한 행위들은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송사기죄 여부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도 대웅제약이 사위로 청구받은 약제비에 대해 부당이득의 징수 여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약품 독점 유지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를 벌인 대웅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로서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성실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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