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대상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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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대상 '29곳'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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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 9일까지 소명기간 부여

심사평가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또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 등 총 29개소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 총 29개소에 대해서는 내달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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