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용능력 부족 우려는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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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용능력 부족 우려는 기우”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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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허가 용량 130%까지 안전하게 소각 가능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용량 부족의 우려와 관련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사장 안병철, 이하 공제조합)은 23일 “이러한 우려는 기우이며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소각량 증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은 589.4톤(연간 21만5131톤)으로 이들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총 19만4530톤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하루 허가용량의 90% 이상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허가 용량의 100%를 넘게 소각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제조합 측은 소각률 90%에 대한 우려는 소각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섣부른 염려라고 일축했다. 소각장의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최대 소각 가능량보다 적은 용량을 100%로 허가받은 뒤,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즉, 의료폐기물이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허가용량의 130%까지는 안전하게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률 90%’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최대 소각량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소각률 70%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일부 업체가 100%를 넘게 소각한 경우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유독 많았던 몇몇 특정일에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역시 정부의 ‘당일 운반, 당일 소각’ 원칙을 지켜 법적 가용 최대 허용량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이 작년(589.4톤) 대비 26.16톤이 증가해 총 615.56톤으로 나타났다(2021년 2월 기준). 연간 환산하면 약 9548톤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양인 7517톤을 처리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는 것.

안병철 이사장은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소각 관련 종사자들은 당일 운반·소각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 상황 상시 확인, 비상 상황 시 재위탁 처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유사시에도 폐기물관리법 특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작년보다 더욱 원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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