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수입 규산마그네슘 국산 둔갑 유통
상태바

미신고 수입 규산마그네슘 국산 둔갑 유통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2.2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판매 업체 4곳 적발...행정처분·수사의뢰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규산마그네슘은 여과보조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식용유지 정제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적발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함께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또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업체 목록(위반 내역)
위반업체 목록(위반 내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