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강화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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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강화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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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16개 시도의사회, 관련 의료법 개정 시도 강력 규탄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인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모든 범죄에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의 자율적 윤리의식 제고 및 면허관리 역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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