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블랙박스·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개정안은 "보류"
일명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만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사가 의료 과실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법안은 보류됐다. 수술실 복도 설치는 합의됐으나, 수술실 내부 CCTV설치는 이견을 보여 계속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공개도 이견을 보여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개정안은 향후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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