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8일까지 완화
상태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8일까지 완화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2.16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된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는 해제되며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