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된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는 해제되며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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