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완제 화장품에서 원료도 자율적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완제 화장품 인증을 원료에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인된 원료를 활용,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한다.
현재 지정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총 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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