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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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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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도 급여 적용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체장애인 의지(義肢,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급여 기준금액인상 및 소모품도 급여 적용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입법ㆍ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유학, 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하여 ’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한다.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과 초중고 유학생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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