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사보험 연계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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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사보험 연계법안 철회하라"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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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민간보험사 사익 보장일 뿐...근본적 해결방안 촉구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료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 아래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실태조사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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