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21개월간 美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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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21개월간 美 수입금지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1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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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메디톡스 제조공정 침해 인정하나 균주는 영업비밀 아냐" 최종 결정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침해 등의 혐의로 대웅제약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사건의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ITC는 지난 16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한 이번 결정은 환영하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국내 민사소송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동일 혐의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대웅제약도 즉각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결정에서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기에 도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기술의 실체도 없는 메디톡스의 엉터리 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맞섰다. 이어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연방법원 항소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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