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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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1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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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펜트린 기준치 초과...EPA, C급 발암물질로 규정

정부는 27일,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생산단계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계란
부적합 계란

해당 농가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된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피부와 눈의 자극, 감각마비, 두통, 구토, 설사, 피로감 등 경미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농도 노출에는 근육의 경란과 폐에 체액이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비펜트린을 C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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