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이제는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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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이제는 바꿔보자”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0.1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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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력자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 급여 받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44.1 시간...최소 연차휴가도 사용 못해

10년 이상 근속한 간호조무사 39.8%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 경력자 48.5%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4.1 시간이었고, 29.9%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 및 연차 사용은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호조무사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수가 정책 변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성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법인 등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병원과 협회가 간호조무사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매년 계속되는 간호조무사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적 해결방안과 정부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나, 간호조무사 노동가치에 대한 사업주 인식 변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노동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을 많이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은 긴요한 정책적 과제”라며 “최저임금, 임금계약, 휴가, 성희롱 등 간호조무사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회와 정부, 협회 등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만큼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처우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직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차별에 가까운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 누군가를 보살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살핌을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간호조무사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져야 의료 현장의 화목과 환자의 행복도 비로소 가능하다. 앞으로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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