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등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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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등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0.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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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약 5~7만원으로 경감...범투위, 의-약-한-정 협의체 조속 촉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용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시를 알리고 “이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특히,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이전 첩약 본인부담 금액은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전국 9000여 개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약 60%)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1일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강석태)는 첩약 급여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있어 의료계는 준비를 마쳤다”면서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구체적 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라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라며 “한방 첩약이 의약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받는 것은 온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과정과 함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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