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이외 질환에 약 3천억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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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이외 질환에 약 3천억원 사용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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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 청구액 3525억원 중 82.3%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어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2019년 건강보험 청구액이 35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약 3천억원이 사용돼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으나, 그 외 질환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은 3525억원으로, 이 중 치매 관련 질환은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으며,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은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내과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고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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