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 허점으로 재정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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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 허점으로 재정 누수 ‘심각’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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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508억원 체납 2384개 요양기관, 2조3044억원 급여비 받아
인재근 의원 “체납보험료 공제 방안 마련해 재정 안정성 강화 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는 제도로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는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 권한이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체납액과 급여비는 상계할 수 있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의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 점이다.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할 때,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을 말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 「상법」 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란 급여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양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급여비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과 급여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최근 3년(2017~2019년)간 상계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개소로,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49.9%)에 급여비가 지급됐는데,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상계제외 요양기관을 체납액이 많은 순서로 살펴본 결과, 5억5500만원을 체납했지만 181억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곳도 확인됐다”며 “체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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