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협상은 공급·품질관리 이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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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협상은 공급·품질관리 이행 제도”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10.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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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 온라인 설명회서 밝혀

제네릭과 복합제, 개량신약 등을 포함한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은 금액이 아닌 공급 및 품질관리 등 제약사의 이행사항을 계약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협상을 거쳐 약가가 결정되는 신약과는 달리, 정해진 산식에 따라 약가는 결정되지만 △원활한 공급 의무 △품질관리 의무 △환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정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등을 합의해야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종형 건보공단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지난 16일,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본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 대상 약제와 관련해 박 부장은 “기등재 약제 중 직권결정 및 조정대상 약제의 경우 회사가 자진 인하하는 경우도 협상 대상이며 상한금액 재평가,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도 협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다만 실거래가 조사, 약사법 행정처분 등은 기존대로 협상 없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사항”이라며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협상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종형 부장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겪으며 협상 없이 등재되는 제네릭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산정약제 대상 협상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공급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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