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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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 개선방안 모색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10.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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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8일 오후 2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오는 8일 1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가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한다. 또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에 대한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재환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김기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정부가 합법으로 위장하여 옥죄고 있는 의사의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하면서, 의사의 자유의지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를 공공재로 편입하려는 특별법 개정 시도에 주목했다”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의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산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지에서 비롯된 정부의 의사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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