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콜라겐 허위·과대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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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콜라겐 허위·과대광고 ‘주의’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09.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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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등 부당 광고 183건 적발...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 처분 조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의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적발 업체들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도 주를 이뤘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한 광고도 부당광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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