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전송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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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전송 업체 적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9.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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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통위와 합동단속 실시...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 검찰 송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이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4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 확산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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