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부터 전국의사 총파업 무기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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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부터 전국의사 총파업 무기한 돌입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08.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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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 불법행위로 간주한 정부 강경 방침에 투쟁 지속 공표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단체행동도 더욱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은 국가고시 거부로 맞섰고 대형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집단휴진에 이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이들의 진료 거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대처하기로 했으며 의사협회는 2차 총파업 3일째인 지난 28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를 실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했다”면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 ‘블랙아웃 행동지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공권력을 동원한 의사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공표했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28일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공의 10인에 대한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해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어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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