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7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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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75곳 적발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08.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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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객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식품업체 총 5065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총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 ▲비위생적 취급(27곳)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면적변경 미신고(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등 기타(5곳)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17건을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점 및 카페에서는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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