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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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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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고, 감염병 환자 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원 등의 조치 거부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 및 과태료 부과(1백만원 이하) 근거를 마련, 오는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리자·운영자 3백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 시행일은 공포 후 2개월이다. 또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에 대한 치료비 격리비 부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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