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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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확대 찬성”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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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이사장, 기저질환자부터 점진적 확대 이용우 의원 제안 ‘환영’
최환석 이사장
최환석 이사장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서울성모병원)는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를 제안하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다 보면 이들의 의료 혜택에 장애가 올 수 있다”면서 “60대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부터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계적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을 참 좋은 제도로 인정하고 의료계의 공감을 얻는 노력과 관계부처와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최환석 이사장은 학회 전 회원을 대표해 국민 주치의 제도 제안, 단계적 도입 및 의료계 공감, 정부와 국회의 협력 등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평생 동안 개인과 가족 단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이나 만성질환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차의료의사들은 새로운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서 환자 정보 파악이 수월하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지역사회감염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민단체와 타 임상과(내과/소아청소년과 학회, 각과 개원의 협의회 등) 의료계와 공감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국회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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