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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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 건보 적용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7.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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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시범사업 추진...본인부담률 50% 감소
건정심 회의 전경(왼쪽 김강립 위원장)
건정심 회의 전경(왼쪽 김강립 위원장)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50%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 받은 경우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시범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환자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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