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미국·중국·베트남 맞춤형 규제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 국가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해썹(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22일,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착수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는 미국·중국·베트남 3개 국가의 맞춤형 규제상담과 규제적합성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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