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5일,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하기로 했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이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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