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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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 검찰에 고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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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9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고 주장한 의협은 “이는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직접진찰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도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만성질환자 보호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도 아니다”면서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협회는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중장기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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