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속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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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속 확충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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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139.9) 증가했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 지난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1단계 추진상황을 점검,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1단계 추진실적 점검결과,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 증가했다. 과거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계단식으로 증가했다면,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

또 그동안 활동지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중․경증의 장애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상당수가 확대됐다.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고,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상담 건수는 2018년 24만5754건에서 2019년 28만4765건으로 15.9%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로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해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추가적인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 노력도 지속된다.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중증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장애인정 등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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