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유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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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유보 촉구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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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건보 보장성 강화 근본취지에 배치

지난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환자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인상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❶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❷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❸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반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유보를 요청했다.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면서 “특히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도 의문이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 조차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면서 “본인부담금 대폭 상향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의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는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적응증에 대해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를 같은 비중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된 의약품”이라며 “의료현장의 임상전문가들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적도 없는 약을 180만 명의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은 고사하고 제약업계 대변인 노릇을 앞장서서 하는 뇌질환 관련 학회 및 의사회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전문가 이름에 걸맞은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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