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136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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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136명 엄벌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7.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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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행정처분

건보공단이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요양기관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급여제공 관련 모든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다.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적발 사례로 A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B요양보호사는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해 지자체별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C요양보호사는 주 2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본인 집에서 태그(RFID)전송 후 급여비용을 청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 조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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