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38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441개)은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 총 3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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