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소송전 정부가 나서서 조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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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소송전 정부가 나서서 조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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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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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간 신의료기술 결정 미루다 최근 인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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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절제술을 두고 보험업계가 1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만큼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 년 전부터 사용된 의료행위로,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신의료기술의 정확한 결정을 보류한 채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보험업계의 소송이 남발하자 부랴부랴 지난 8월 7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당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급여든 비급여든 결정해야 할 각종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시술 중 유독 맘모톰 시술만을 누락했다”면서 “이는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판단, 민간 보험사로 하여금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보낸 소장의 구성을 보면 마치 복사기로 찍어 놓은 듯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이름만 바꿔 제출했다”면서 “의학적이든 법률적이든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할 의료를 획일적으로 취급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인 소송도 남발해서는 안 되며 환자와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도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있어야 하며 맘모톰이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도록 의료계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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