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위험도 환자 병원 입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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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저위험도 환자 병원 입원 불필요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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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중증 진행은 1.8%에 불과

코로나19로 확진된 저위험도 환자의 경우 입원, 퇴원 기준의 변화만으로도 입원 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1일, 중앙임상위원회가 수집한 3060명 환자의 임상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이 같이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의 효율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55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확진자의 임상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확인한 코로나19의 고위험군(high risk group,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악화할 확률 10% 이상)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의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10/556)에 불과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 중 의료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12% (1/778)였다.

따라서 이 같은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고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한 환자 분류 및 입원기준의 적용만으로도 최대 59.3%(777/1309)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은 코로나19 악화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risk factor)이다.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40세 미만의 성인(기준집단)에 비해 50대는 11배, 60대는 20배, 70대 이상은 106배로 높아진다.

50세 미만 성인 입원 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됐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2/813)에 불과했다.

또 50세 미만 성인 환자에서 산소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이 경과한 환자가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다.

따라서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의 경우, 그리고 산소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인 경우 호흡곤란 등의 증상 악화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바로 퇴원을 고려하고,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MERS는 발병 2주째 바이러스 배출이 많았으나, 코로나19는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 즉,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MERS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증식력을 잃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파괴된 바이러스의 조각만 있어도 PCR 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WHO 및 해외 주요국의 지침에서도 PCR 음전이 격리해제의 일반적 기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환자들이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감안할 때,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입원 기간을 1/3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그동안 임상연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2020년 2월 12일에 발표했던 일부 치료제 합의안을 변경키로 했다.

우선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5일 투여가 원칙, 필요에 따라 10일로 연장)하고 칼레트라(ritonavir boosted lopinavir, HIV 약제)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 다른 약물의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or hydroxychloroquine)은 더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근 보도된 덱사메타존은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투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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