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건보 급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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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건보 급여 축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6.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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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외 다른 질환 본인 부담 80% 선별급여

지난 한 해 동안 185만명의 환자가 3525억원 규모로 처방받아 복용해온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재평가를 논의, 치매를 제외한 다른 질환에는 환자 본인 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효능효과1)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효능효과2) △노인성 가성우울증(효능효과3) 등의 적응증으로 구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현재 국내 등록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128개사의 234개 품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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