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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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6.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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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산화제·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전량 회수 조치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 가운데 △크릴100 △슈퍼쎈 크릴오일 △남극크릴오일 500 △클린 크릴오일 1200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블루오션 크릴오일 △크릴오일 △크릴오일 1000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지노핀 크릴오일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뉴브리아 크릴오일 등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을 검사했다며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됐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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