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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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사전예고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6.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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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회당 5760원 가산)이 지급된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가산금 지급은 2017년 1만 7578명(104억8000만 원), 2018년 2만8837명(191억9300만 원), 2019년 4만 3496명(300억71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문요양기관 RFID 관련 주요 적발사례
방문요양기관 RFID 관련 주요 적발사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은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야간 시간대(20:00~05:59) 또는 주말에 제공되는 비율이 높고 청구 건수가 많은 기관 △관련 자격증이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간 교차하여 청구한 건수가 많은 기관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과다하게 제공된 기관(1일 4회 이상, 월 1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가 6개월 연속 해당)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주중에는 태그로, 주말에는 수기로 청구하는 비율이 많은 기관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제공되는 기관 등이다.

한편, 지난해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및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요양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약 9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19개소, 과태료 10건)이 이뤄졌고 이 중 부당청구가 심각한 4개 기관은 수사 의뢰조치했다. 1개소는 조사거부로 미실시(조사거부로 인한 업무정지 180일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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