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취약 동네 “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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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 동네 “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6.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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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8개 기초자치단체 선정해 3년간 행‧재정 집중지원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 사전선정지역
복지부 사전선정지역

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해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를 사전 선정했다.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20개소 이내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40개소) 및 시‧도 추천지역(20개소)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으로 △시‧군‧구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지원 △소규모 생활권역(동네)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 실시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인적-물적-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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