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수가 협상에서 환산지수 인상의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한 결과,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이날 심의·의결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