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9% 인상
상태바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9% 인상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6.02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병원·의원·치과 3개 단체와 합의점 찾지 못하고 결렬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수가 협상에서 환산지수 인상의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한 결과,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이날 심의·의결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