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심전도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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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심전도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하라”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5.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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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 결정 철회 요구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 휴이노의 MEMO Watch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 휴이노의 MEMO Watch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이하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기존 방식의 심전도 검사와 달리 메모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는 상태”라며 “이 정보에 대한 의학적 판독 기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법이나 제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증명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의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비교해서 대상, 목적, 방법 중 한 가지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철회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기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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