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사체가 혼입된 ‘김부각’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저작권자 © 헬스이슈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쥐 사체가 혼입된 ‘김부각’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