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사체 혼입 ‘김부각’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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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사체 혼입 ‘김부각’ 회수조치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5.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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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사체가 혼입된 ‘김부각’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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