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간무사 지원 및 기념사업' 포함 법률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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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간무사 지원 및 기념사업' 포함 법률 본회의 통과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5.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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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녀 간무협 회장, 간호조무사史 최초 직종 명칭 규정...위상 높여
서독 진출 간호조무사
서독 진출 간호조무사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가 법률로 인정됐다. 지난 20일 오후 진행된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은 1960년대부터 1976년까지 1만564명이 서독에 파견, 이중 40%에 해당하는 4051명이 간호조무사였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 인력의 3년 치 노동력과 노임을 담보로 서독 정부로부터 1억5천 마르크의 독일 상업 차관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경제 개발 계획을 시행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하지만 파독 광부‧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파독 간무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간무협은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통해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등의 포함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17년 발의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이완영 전 의원)이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었고, 4천 명이 넘는 파독 간호조무사를 통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본회의가 통과되어 그나마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어드리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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