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전례 없는 수가 협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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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전례 없는 수가 협상 이뤄져야”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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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공단-공급자단체 상견례서 주문
(왼쪽부터)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김옥경 조산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기념촬영 모습

2021년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상호 의견 등을 교환했다.

지난 8일 서울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진단, 치료, 대응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된 것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밤낮 없는 헌신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더 활성화된 생활방역과 함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속 거리두기 유지와 경제‧사회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침체된 경기와 일상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 매우 걱정 된다. 의료계의 어려움도 크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도 크기에 쌍방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비상 사태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공단과 의료계 모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협상 이상의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코로나19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결국 폐업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에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생활과 방역이라는 이율배반적 개념으로 의료기관의 원내 감염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위험에 빠진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 협상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보공단의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훈 치과협회장은 “수가협상 과정은 상반된 입장에서 매년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급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희생을 안고 이어져 왔다”면서 “치과계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많이 협조했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경치료, 발치 수가로 인해 일선 진료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 높다. 불합리한 수가 개선과 함께 비말 감염 위험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치과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의사와 한의사들이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화와 타협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의료통합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단은 의료 및 한의계의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급여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작년에는 아침 8시까지 협상이 이어졌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국은 환산지수와 처방량 외에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없는 만큼 타 직능에 비해 한정된 행위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60~80년대에는 많은 조산사들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 8천여명에 불과하고 1년에 20명이 배출된다. 조산원도 16개 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돕기 위해 조산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출산 허용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산모를 위한 법 개정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조산사에 대한 법적인 지원을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 6월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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