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절반 무급휴가 등 권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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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절반 무급휴가 등 권고 받아"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5.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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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코로나19 관련 긴급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선 간호조무사 절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가 등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는 10명 중 8명(79%)이 환자수 감소를 경험한 반면, 코로나19 환자가 적었던 전북은 51%만 환자수가 감소,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87% 감소했으며, 한의원 83%, 의원 80%, 상급종합병원 79%, 병원 75%, 치과의원 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외래진료 환자의 급감에 따른 현상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는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으며, 연차소진 강요(15%), 무급휴업 시행(14%),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약 33%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조건 피해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조건 피해 현황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43%였으며, 특히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30%에 달했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53%)에서 50% 이상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병원(47%), 상급종합병원(41%)에서도 부당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관에서 부당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요양병원이 4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예방장비 지급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감염 및 전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1%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근무기관별로는 한의원(38%), 장기요양기관(34%), 의원(34%), 치과의원(33%)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고, 노동자수별로는 4인 이하(38%)인 기관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규모 기관에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간무협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무급휴가 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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