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전국 하위 20% 3개월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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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전국 하위 20% 3개월간 경감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0.03.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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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50%로 기준 상향...전국 835만명 지원 혜택
박능후 복지부 장관(오른쪽) 브리핑 모습
박능후 복지부 장관(오른쪽)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17일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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