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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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3.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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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90~100%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3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또 올해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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