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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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 승인"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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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많이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의료대란 해결 시작점 되길”

교육부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승인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29일,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0개 의과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승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며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에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중재안을 발표했으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도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의대생 학부모들은 의대생 휴학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단체의 일련의 노력을 통해 정부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속 소통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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