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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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10.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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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5종 추가 및 보수교육 8시간 이상 확대
보건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내년부터 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와 달라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중증도 분류를 맞춘 Pre-KTAS를 마련, 2022년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월부터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제18조의3). Pre-KTAS는 KTAS와 같은 5단계로 이뤄지며 심정지, 호흡곤란 등 환자 상태 평가 뒤 증상별 카테고리 내에서 사고 기전, 통증 부위, 동반증상 등 추가 고려사항까지 판단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했다.

특히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하며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도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5종이 추가 확대된다.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제35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및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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