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적용 범위, 자료 요구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자료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적용 범위 △사이버보안 자료 요구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허가·심사까지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업계 및 관련 기관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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