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해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제안에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과대학을 진학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대생들은 커리큘럼 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하여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을 모두 거친 검증된 의료진이 필요하다. 단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게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한의협의 주장은 의료체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만약 한의사들이 의사로서 역할 수행을 원한다면, 정식 의대 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의사로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